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고 정기검사 받아야…용산구 '집중 안내의 달'

박우영 기자 2024. 2.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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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다음달을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줄이기 집중 안내의 달로 정하고 차량 소유주 의무사항을 알린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소유주·예비 소유주가 숙지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구·동 소셜네트워크, 디지털 게시판, 알림톡(구정소식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수 등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은 557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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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에게 의무사항 안내…"몰라서 벌금 내는 일 없도록"
수소충전소에 수소 차량이 서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을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줄이기 집중 안내의 달로 정하고 차량 소유주 의무사항을 알린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소유주·예비 소유주가 숙지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구·동 소셜네트워크, 디지털 게시판, 알림톡(구정소식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한다. 고물가 불경기에 주민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

이달 기준 용산구를 사용 본거지로 등록한 차량 수는 7만 4550대, 지난해 1년간 차량 신규·이전 등록 민원 처리 건수는 1만1899건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수 등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은 5573건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9억 원을 넘는다.

용산구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수과 대표적 사례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또한 의무 사항으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해 신고가 늦어지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수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매매(15일 이내), 상속(6개월 이내) 이전 등록, 폐차 후 말소 신고(1개월 이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과태료·범칙금 부과를 방지해 차량등록 창구에서 직원과 주민이 마찰을 빚는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며 "주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구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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