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 위증 사건…검찰, 서거석·이귀재 변호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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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거석 전북교육감 변호인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이 교수가 법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현재 서 교육감 처남 유 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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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거석 전북교육감 변호인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달 서 교육감 변론을 맡은 변호사 A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 교수 법률 대리인 B 씨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이 교수가 법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현재 B 씨는 이 교수 변호인을 사임한 상태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 교수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현재 서 교육감 처남 유 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면서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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