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정에 “절차도 다시”… 길어지는 제주 간첩단 사건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2.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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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정 소동이 빚어진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여)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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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과 농민단체 관계자 3명
북한 지령 따라 이적 행위한 혐의
검찰에서 지난해 4월 기소했지만
10개월 만엔 열린 첫 공판은 파행
2번째도 준비기일 공방 촉발되며
증거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해 종결
법원.[연합뉴스]
무단 퇴정 소동이 빚어진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여)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19일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장은 기존 진재경 부장판사에서 홍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5일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10개월 만인 올해 1월 29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녹음파일’을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재판 26분 만에 임의로 퇴정,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앞선 4차례(2023년 4월 24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공판준비기일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된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다.

강은주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만 검토했지, 실질적인 절차는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공판준비기일을 일방적으로 종결했다”며 “여기에 검찰 측도 증거·증인 목록에 대한 입증 취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며 “변호인 측이 제기한 문제는 공판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굳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홍 부장판사는 “검찰은 변호인 측에서 문제 삼는 증거·증인 목록과 입증 취지를 다시 한번 상세히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면서도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할지, 그대로 공판으로 진행할지는 오는 4월 1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 3명을 만나 이적단체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위원장은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장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귀국한 강 전 위원장이 박현우 전 위원장, 고창건 사무총장과 공모해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진보당 도당 당원 현황을 보고하거나 ‘전국민중대회’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했다”며 “또 북한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진보단체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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