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싸라기' 강남3구도 풀었다…'여의도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김인한 기자 2024. 2.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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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4㎢(약 1400만평) 등을 비롯해 총 339㎢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국방부는 이런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했다.

국방부는 서산 등 7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87㎢도 해제했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만만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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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방부, 역대 최대규모 해제…4·10 총선에 영향 미칠지도 촉각
국방부가 2007년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사진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기가 비상출격하는 모습. 그 뒤로 아파트 등 민간 시설이 보인다. /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일대 46.4㎢(약 1400만평) 등을 비롯해 총 339㎢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평(3.3㎡)으로 환산하면 약 1억254만7500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구역이다. 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 표심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군사대비태세에는 만전을 기하면서도 수십년간 정권을 막론하고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제를 요구해 온 데 따른 조치다.

군사보호시설구역은 우리나라 국토면적 8.2%에 달한다. 경기도(10.2%)와 맞먹는 규모다. 각 지역에선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에 민간·산업시설을 짓지 못하거나 짓더라도 고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았다.

국방부는 이런 비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민원 지역 등 14㎢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 없는 접경지역 38㎢을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묶여 문 못 열던 초등학교 오는 9월 개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민군 상생'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 연기비행장도 이전 민원이 거듭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연기비행장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관련 시설을 통합 이전한다. 또 파주 등 4개 지역 103㎢ 부지에 대해선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해선 군 협의를 생략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했다.

국방부는 서산 등 7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87㎢도 해제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철원 등 4개 남북 접경지역 38㎢도 규제를 풀었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만만 해제했다. 앞으로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39㎢ 구역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서울공항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공항 인근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 분당 일부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해 전 국토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해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 사진=국방부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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