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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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을 본격 해제한다.
매년 국방부는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했는데 올해 해제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관련 법 제정 이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들을 검토해 매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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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을 본격 해제한다. 매년 국방부는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했는데 올해 해제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관련 법 제정 이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들을 검토해 매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 왔다. 그럼에도 보호구역이 국토 면적의 8.2%를 차지한 탓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해제 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에 정부가 이들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해 왔다. 국방부는 이를 가능한 한 많이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있던 건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신축, 용도변경 과정에서 군 당국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접경지역 중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도 철원 등 4개 지역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성남, 평택 등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각 군에서 올라온 소요를 심의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했다”며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 해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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