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영숙 어린이집 선물 '김영란법' 위반?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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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LUS, ENA '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6기 영숙이 아들의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준비한 선물이 화제다.
이에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선물한다"는 학부모들의 댓글이 달리자 한 누리꾼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향한 영숙의 '샤넬' 선물과 기프트 카드 같은 고가의 선물은 결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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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SBS PLUS, ENA '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6기 영숙이 아들의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준비한 선물이 화제다.
22일 영숙은 자신의 SNS에 "아가씨 선생님들께는 케이크보다 샤넬이지. 케이크는 우리 뚱이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명품 브랜드 '샤넬'의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에 '어린이집 선생님 졸업선물'을 검색하면 졸업을 앞두고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기 지역의 한 부모는 "아이가 곧 졸업이라 선물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수건을 드리는 건 너무 작게 드리는것이냐"는 질문을 남겼다. 이에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선물한다"는 학부모들의 댓글이 달리자 한 누리꾼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이집 선생님을 향한 영숙의 '샤넬' 선물과 기프트 카드 같은 고가의 선물은 결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아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일정금액을 규제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 사립학교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모든 교사에게 선물이 허용된다.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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