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통해 12억 원 소상공인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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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5년간 모두 80의 가맹사업거래분쟁을 조정하고 약 12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조정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 사례로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이 20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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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가 최근 5년간 모두 80의 가맹사업거래분쟁을 조정하고 약 12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조정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 사례로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이 20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순이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사례는 2019년 1건에서 2021년 3건, 지난해 8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사건과 관련해 양 당사자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86%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위약금 조정을 통해 약 3억2000만 원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난 것으로 파악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제도는 소송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인천시청 신관(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에 위치한 ‘인천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인천시는 또 나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생계에 차질 없이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실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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