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액주주들, 주주명부열람 소송

배요한 기자 2024. 2.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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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측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박영두씨 외 3명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대양금속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해달라는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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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피소
"영풍제지 주가조작 영향, 경영진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가 회사 측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박영두씨 외 3명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대양금속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해달라는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는 자회사인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 경영진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해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두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 지위에서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신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절했다"며 "다음달에 개최될 대양금속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를 행사하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양금속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액주주연대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무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직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일정 및 총회 안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요구를 알 수 없다"며 "회사 소속 임직원 등들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조사를 받거나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야 하는 사유를 밝혔다.

이어 "목적조차 불분명한 이 사건 신청 만을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고, 회사의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명부 열람은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인정되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기본 권리로, 과거 많은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는 대부분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라며 "대양금속의 이런 행태는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경영진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주들은 회사를 실질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씨 일가를 이번 주총에서 새로운 경영진으로 바꾸고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면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과 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양금속 소액주주연대는 이날(26일)까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대양금속 주주 229명으로부터 7.25%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3년 설립된 대양금속은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주가 조작으로 66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영풍제지의 지분 45%(지난해 3분기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10월 중순 6500원대에서 거래되던 영풍제지는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으며, 1년간 무려 600% 넘게 급등했다.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영풍제지는 총 7번 연속 하한가를 맞으며 주가가 전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했다.

이 여파로 대양금속의 주가도 2월26일 기준 1400원대에서 거래되며, 영풍제지 사태 이후 60% 가량 급락한 상태다. 대양금속의 최대주주는 이옥순 대표가 이끄는 대양홀딩스컴퍼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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