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피습’ 우발 범죄 결론…“공범·배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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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범·배후 없는 중학생의 우발적 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배 의원 사건은)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인지'와 '범행을 (타인과)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두가지가 핵심인데 (둘다)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이번 주중 가해 중학생(15)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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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범·배후 없는 중학생의 우발적 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배 의원 사건은)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인지’와 ‘범행을 (타인과)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두가지가 핵심인데 (둘다)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이번 주중 가해 중학생(15)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안에서 중학생에게 수차례 돌로 머리를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에 대해서도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확인했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틱톡 등에 올라온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접속 차단 조치 요청을 했고, 방심위는 지난 23일 차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 제작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는 중이지만, 딥페이크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아무리 자의적으로 수사해도 법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수사한 뒤에도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이 자의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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