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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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 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사고에 따른 A 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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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제되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부장 정상규)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 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사고에 따른 A 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 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혔다. A 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돌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은 범칙행위에 불과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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