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에 토사물 먹인 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행유예

이근아 2024. 2.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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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심지어 토사물까지 먹이는 등 학대를 반복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부장 이규홍)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심하게 악의적 아동학대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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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5명 상대 학대 16건 유죄
"훈육 범위 넘어, 비난 가능성 커"
게티이미지뱅크

2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심지어 토사물까지 먹이는 등 학대를 반복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당시 부장 이규홍)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5월 50여 회에 걸쳐 2, 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한 아동에게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토하는 아동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다시 음식을 먹였다. 한 달 후엔 아동이 구역질을 하며 뱉어낸 토사물을 다시 먹이기도 했다. 또 아동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거나, 안전지도를 명목으로 아동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뒤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심하게 악의적 아동학대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대해 새롭게 참작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을 유지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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