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막막하다면 도움 받으세요"…서울시 국선대리인 40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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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26일 당부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무보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급자 및 보호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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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소득 200미만 개인도 국선대리인 신청할 수 있어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26일 당부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무보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수급자 및 보호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 2022년 1월부터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또는 자치구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단,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면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40명은 법원, 검찰청, 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개인'까지도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해지면서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시는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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