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일했던 11만명, 국민연금 '2167억원' 깎였다

이채윤 2024. 2.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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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이후 일을 하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의 연금액이 줄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이 이른바 A값, '삭감 기준액'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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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난 지난 2월19일 춘천 효자동 거리에서 노인공공일자리 근로자들이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다. 유희태

은퇴한 이후 일을 하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의 연금액이 줄어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이 이른바 A값, ‘삭감 기준액’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중에서 2.03%에 해당되며,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삭감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뜻하며 지난해 삭감 기준액은 286만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삭감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전체 노령연금의 50%이다.

일각에서 이러한 감액에 대해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일하는 건데 노후에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에 일한 돈에 비례해 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연금당국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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