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돈 벌었다가 연금 깎여… 작년 11만명 연금액 감액

김가현 기자 2024. 2. 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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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인용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해 감액자 현황으로 집계된 수급자가 2023년 11만799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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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시스
은퇴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인용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해 감액자 현황으로 집계된 수급자가 2023년 11만799명"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으면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받게 된다. 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최대 50%의 노령연금이 삭감된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총액은 지난 2023년 기준 2167억7800만원이다.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를 위해 일하는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빗발치자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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