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목숨 앗아간 '화물차 바퀴'..."통째로 빠져 버스 뚫었다" [띵동 이슈배달]

안보라 2024. 2. 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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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광버스 안에 화물차 바퀴가 날아들었습니다.

합성처럼 보일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맞은편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진 건데요.

바퀴 자체의 무게도 상당한데 여기에 가속도까지 붙어서 버스를 뚫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기분 좋게 떠났던 나들이 여행이 날벼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차량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달리던 차에서 바퀴가 통째로 빠진 걸까요.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산산 조각난 버스 앞유리 안으로 사람 만한 바퀴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경기 안성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 관광버스를 덮친 겁니다.

[사고 목격자 : (바퀴가) 통째로 빠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안성나들목 차 합류하는 데, 거기서 버스를 뚫고 들어가서….]

관광버스에는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바퀴에 맞은 60대 운전자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사진 동호회원들로,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뒤,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광주에 있는 사진 동호회 분들이고요, 안산에 오늘 사진 동호회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 참석했다가….]

[앵커]

최근 폭설이 내린 강원도 선자령입니다.

등산객들 옆으로 쌓인 눈 좀 보셔요.

어른 허리춤만큼 찼습니다.

이렇게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궂은 날씨에 눈보라라도 몰아친다면?

이 길이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금세 눈에 덮여 있던 길도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굳이, 굳이 폭설 내린 절경 보겠다고 산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조난 신고도 잇따릅니다.

구조대도 사람인데, 이게 웬 봉변입니까.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제아무리 설경이 아름다워도, 내 몸이 이승에 있을 때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은 산에 오르지 말아주시고요, 대신 YTN 보세요.

저희가 클로즈업 했다가, 하늘에서도 봤다가 여기저기 다양하게 많이 찍어서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짙은 어둠 속 119구조대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다시피 산비탈을 오릅니다.

허리까지 빠질 만큼 눈이 쌓여 있다 보니 온몸으로 눈을 다지며 길을 내는 겁니다.

오후 7시쯤 해발 1,100m 강원도 선자령에서 등산객 11명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구조대는 2시간 만에 이들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평창소방서 관계자 : 도저히 삽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어서 가신 거예요. 걷기가 힘들어서요.]

앞서 지난 22일에도 폭설 속에 선자령을 등반하던 남녀 3명이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선생님, 다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정해권 / 환동해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2팀장 : 폭설시 산행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좀 심하고 쌓인 눈으로 인해서 등산로가 잘 식별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산행을 해야 한다면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겨울철엔 해가 일찍 지는 만큼 여유 있게

산행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준비하고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앵커]

지난해 5월,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70대로, 당시, 시속 120km로 달려와 학생들이 길을 걷던 인도로 돌진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입니다.

신호를 뚫고 빠르게 달리던 차량은 인도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여중생과 여고생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78살 A씨는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차량의 제동 장치가 해당 도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보면 차량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난폭한 운전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 4년형을 선고했고요,

이후 피의자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어떡해서든 손님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에 비수를 꽂는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솔깃한 제안.

매장에 커피 자판기만 설치해주면 할부 비용도 내주고 원두도 주겠다는 겁니다.

말대로만 된다면야,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손님도 좋고 나도 부수입 챙기니까요.

감언이설이 유독 달콤하더라니.

업체는 대여 비용 준다더니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YTN 취재진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뭐다? 계약서에 남은 할부 비용이다.

자판기라도 설치됐으면 뭐 '울면서 겨자먹기'지만 그래도 운영을 해보겠는데,

아예 자판기도 안 오고 할부 비용만 빠져나가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최소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유 모 씨는 2년 전 한 자동판매기 유통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가게에 설치하면 매달 나갈 대여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물론, 원두 등 재료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겠단 내용이었습니다.

판매 수익 대부분을 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지만, 유 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수입을 챙길 수 있겠단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할부 계약은 유 씨가 '렌탈사'와 직접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유 모 씨 / 키즈카페 사장 : 대여료를 페이백 해주겠고, 대신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고 매출 나누는 부분을 적게 해서 운영하시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겠다.]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연 모 씨 역시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정상 자판기를 도중에 반납해도 대여료는 계속 내주겠다던 유통업체 말만 믿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 모 씨 / 전 카페 사장 : 저한테 입금은 잘 됐어요. 몇 달간. 근데 그 입금되던 것도 중단되고, 저한테 캐피탈에서 청구되는 건 계속 청구되고….]

온다던 자판기는 오지도 않고 돈만 매달 빠져나가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나 모 씨 / 실내 골프장 사장 : 지난해 1월에 설치를 계약해서 설치 날짜 잡아서 말씀드리겠다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1년까지 된 거예요.]

이처럼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는 70여 명.

취재진은 업체를 찾아갔지만 급하게 철수한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유통업체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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