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주택` 첫 착공… 광진 한양연립 215세대 공급

박순원 2024. 2.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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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1호가 공사를 시작한다.

모아주택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바꾸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조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주택 대상지 최초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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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심의 8개월만에 공사 들어가
한양연립 모아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모아주택' 1호가 공사를 시작한다. 모아주택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바꾸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조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주택 대상지 최초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해 8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2년 뒤인 오는 2026년 8월 최고 15층·4개 동, 21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공동 세탁장·주민 카페·휴게공간도 들어선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는 토지 등 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었다.

이번 사업은 사업구역 확장 절차를 두 번 거치며 지연되고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의 층수 기준이 적용됐다가 기준 도입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심의기준 도입과 관련 조례 개정 후 완화된 층수 기준(최고 15층)에 따라 동 수가 6개에서 4개로 줄고 세대수가 215세대로 확대됐으며 건폐율은 25.58%에서 31.62%로 줄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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