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변근아 기자 2024. 2.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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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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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설 수도 있다.

앞서 경찰관에서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김혜경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이후 배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같은 날 김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22일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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