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오늘 첫 재판...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 13부(재판장 박정호)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씨는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직원 전용 통로 등을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김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통상 신변보호는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다. 피고인 중에선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재판받으러 나올 때마다 경찰 1개 중대 70명을 동원해 신변보호를 받았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김혜경씨는 오는 26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기사이던 시절 김씨가 민주당 의원 아내 등이 참석한 식사 모임을 주재하면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배씨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배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배씨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 주재로 민주당 국회의원 아내 등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김혜경씨는 배씨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만큼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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