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광주시 15억 투입

박준배 기자 2024. 2.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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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거나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 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 이하, 주택 지붕개량은 1동 당 300만~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우선지원가구는 1동 당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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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당 300만~1000만원 주택 철거 등 지원
광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거나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1970년대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는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5억 5800만 원을 들여 주택 철거·처리는 일반가구 1동당 352만~700만 원 범위(우선지원가구는 전액)에서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 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 이하, 주택 지붕개량은 1동 당 300만~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우선지원가구는 1동 당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지원한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 4094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 석면 건축자재"라며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만큼 철거비 지원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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