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휴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대표 징역형

박혜민 2024. 2. 2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들의 '가짜 휴직 동의서'로 정부의 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 수천만 원을 타낸 회사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2020년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B 씨 등 직원 6명으로부터 가짜 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6천여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의 ‘가짜 휴직 동의서’로 정부의 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 수천만 원을 타낸 회사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2020년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B 씨 등 직원 6명으로부터 가짜 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6천여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은 A 씨가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직 동의서를 써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 재배치 등을 해 고용 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