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 부정 수급한 업주…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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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41) 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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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41) 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자신들의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B씨 등 직원이 휴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휴직한 것처럼 휴직동의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약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 재배치 등을 해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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