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휴직’으로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한 업주 징역 1년

김수언 기자 2024. 2. 25. 12: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직원들의 ‘가짜 휴직동의서’로 정부의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수천만원을 타낸 회사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2020년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B씨 등 직원 6명으로부터 가짜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6000여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가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직동의서를 써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직원들을 끌어들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