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한 대표 징역형

우종훈 2024. 2. 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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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직원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약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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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직원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직원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약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휴직과 휴업, 인력 재배치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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