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업체 조경석 35개서 석면 검출…환경부, 판금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충북 제천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가 단행됐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4월~11월)해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건설(조경)업체에 안내자료 배포 등 관리 강화
환경부는 충북 제천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가 단행됐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2월 두 차례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4월~11월)해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업계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납품)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방법 안내 등 관리도 강화한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위해성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윤수 부산교육감, 간부회의서 "XX새끼" 욕설 논란
- 음주전과 4범, 또 음주 뺑소니한 40대 판결은…집유
- 바다 아닌 한강에도 '독도'가?…공식명칭 지정 추진
- 중국 난징 아파트서 큰 불…대규모 인명피해
- 분당 한 미용실 업주 잠적…고객돈 수천만원 '먹튀'
- 오늘 정월대보름, 제주 산지엔 대설 경보…"보름달 보기 어려워요"(종합)
- 이웃집에 소변 추정 액체 여러번 뿌린 40대에 징역 1년
- [단독]이재명, 조정식에 불출마 권유…'친명 쳐내기' 시작?
- 민주당 김영주·박용진 평가 점수 일부 0점…"평가 공개해야"
-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 주변 왜 극단 선택했는지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