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11% 인상…내달 4~22일 신청하세요

권형진 기자 2024. 2.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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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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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교육급여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 달라
교육부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11% 인상됐다. 연간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 등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따로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이나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바뀌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집중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교육부는 권장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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