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불났다…나는 벌금 수배자” 허위 신고한 40대, 징역 8개월

홍인석 기자 2024. 2.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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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에 거짓 신고를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112에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며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B씨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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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경찰과 소방 당국에 거짓 신고를 일삼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저녁 119로 전화해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9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가량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112에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며 전화를 걸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A씨는 수배자가 아니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B씨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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