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함부로 하던 고향 선배 겁 주려다가'…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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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본인을 비롯한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고향 선배를 겁주려 찾아갔다가 이성을 잃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도박자금을 빌려가놓고 변제하지 않아 B 씨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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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본인을 비롯한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고향 선배를 겁주려 찾아갔다가 이성을 잃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2023년 6월 4일 오후 10시18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성인PC게임방에서 고향 선배인 B 씨와 대화하던 중 격분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도박자금을 빌려가놓고 변제하지 않아 B 씨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건 당시 2021년 10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다. 앞서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법정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B 씨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만한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폭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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