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늘었다"…한화생명, 3년 만에 1주당 150원 배당

신민경 기자 2024. 2. 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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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재원이 늘어난 한화생명보험(088350)이 올해 1주당 150원을 배당하기로 정했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 재원으로 확대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달 21일 2023년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한화생명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 재원을 확보했다"며 "이에 올해 주주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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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3일 이사회서 1주당 배당 150원 의결
상법 개정으로 '미실현이익' 상계 가능…주주환원 정책 확대
한화생명 사옥 전경.(한화생명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배당가능이익 재원이 늘어난 한화생명보험(088350)이 올해 1주당 150원을 배당하기로 정했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 재원으로 확대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 재원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한화생명은 23일 이사회를 통해 1주당 150원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배당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배당은 지난해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확대되면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이달 21일 2023년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한화생명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 재원을 확보했다"며 "이에 올해 주주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부채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로 생기는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상계 등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을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으로 규정했다. 현금화하지 않은 평가 이익까지 배당하면 미래에 회사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 미실현이익까지 배당하지는 말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됐다.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할인율·위험조정(RA)·보험계약마진(CSM)으로 구분된다. 보험수익은 보험금·사업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응하는 예상 보험금·사업비·보험계약마진 상각액 등이 인식된다.

IFRS17 도입되면서 부채 평가손실과 순자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실이 동시에 발생해 배당가능이익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기에는 부채보험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이익이 발생하지만 부채 감소로 총자산이 감소해 배당가능이익이 또 줄어든다.

상법 개정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가 확대되자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배당 확대 기조가 퍼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2일 2023년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주당 배당금 규모를 계속 우상향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삼성생명도 이익 증가 등을 통해 지속해서 배당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가능해진 보험업계가 지속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6일 예고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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