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건설사들, 법적대응 돌입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4. 2. 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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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별도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 가처분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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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두곤 가처분 신청 전망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최근 정부가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전망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8일 GS건설도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서울시가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별도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가 개시되기 전 가처분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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