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단절토지 6개 지역 2만6천353㎡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종현 기자 2024. 2.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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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 단절토지 6개 지역 2만6천353㎡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됐다.

단절토지는 중로2류 15m 이상 도로, 철도, 지방하천 이상 하천 개수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로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양주시가 입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다.

시는 2021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 제19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단절토지 6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흥면 교현리 322-2번지 일원 9천516㎡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해제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76.16㎢로 줄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310.39㎢의 24.5%에 해당한다.

이주형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축 및 행위허가에 대한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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