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불참하고 행사 참석"… 교육정책국장 '고발'

김가현 기자 2024. 2. 23.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외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 대해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출석 요구에 대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러나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운영 협약식에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함영기 국장의 임시회 불참에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진=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외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 대해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출석 요구에 대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러나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운영 협약식에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함 국장의 근무상황은 어떠한가, 연가이냐 병가, 정상근무냐"며 "연가라면 교육청을 대표해 대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냐, 출근이라면 시의회에 보낸 병원진료 불참 공문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