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이라 큰 맘 먹고 긁었는데”…열흘만에 문 닫은 헬스장, 환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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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처럼 체육 시설 등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한 뒤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먹튀(먹고 튀기)' 업주에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지만 피해구제는 어렵다며 지나치게 염가일 경우 계약서를 잘 체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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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도 50% 특가 행사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 00필라테스에 큰 맘 먹고 6개월치를 지불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해당 업체는 문을 닫고 잠적했다. 이 업체는 폐업 전날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례들처럼 체육 시설 등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한 뒤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먹튀(먹고 튀기)’ 업주에 사기죄 적용은 가능하지만 피해구제는 어렵다며 지나치게 염가일 경우 계약서를 잘 체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2021년 2406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업체를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탓에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갑작스럽게 폐업한 업체들 대다수는 ‘채무 문제로 가압류돼 운영을 중단한다’ 등의 안내문을 붙여놓아 고의성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 업주들이 ‘사정이 나아지면 수강료를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과 형식적으로나마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개인이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일단 의심하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결제한 서비스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사용 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카드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지급을 중단케 된다. 이때 총 할부금은 20만원을 넘어야 하고, 할부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 같은 ‘상행위’에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영리 목적의 거래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 하면 만약의 사태에도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실은 영리상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마케팅을 하는 체육시설은 계약 전에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장기계약 시 할인 폭이 지나치게 크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3개월 이상의 할부결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법안과 체육시설이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폐업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계류 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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