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사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신청

김지인 2024. 2.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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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카페 주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체 측이 보도에 등장했던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측은 첼리스트와 그 외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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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카페 주인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매체 측이 보도에 등장했던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측은 첼리스트와 그 외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첼리스트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여러 유튜버들이 직장을 공개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현재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증인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탐사'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의혹을 허위로 보고 강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고, 해당 카페 운영자 이 모 씨는 '더탐사'를 상대로 영상 삭제와 5억 5천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9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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