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병원진료 이유 의회 불참 공문 보내와…서울시교육청,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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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서울시의회의 제322회 임시회 출석요구에 대해 불참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교육청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의회의 제322회 임시회 출석요구에 대해 병원진료를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시의회는 함 국장과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만약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서울시의회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함 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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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서울시의회의 제322회 임시회 출석요구에 대해 불참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입장문 전문
서울시교육청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서울시의회의 제322회 임시회 출석요구에 대해 병원진료를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한 함 국장이 지난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운영 협약식에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함 국장과 서울시교육청에 묻는다.
지난 22일 함 국장의 근무상황은 어떠한가? 연가인가? 병가인가? 정상근무인가? 연가라면 연가자가 교육청을 대표해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출근이라면, 서울시의회에 보낸 병원진료 불참 공문은 무엇인가?
함 국장은 임시회가 시작되는 첫날 20일부터 21일 양일간도 병원진료를 이유로 불참했다. 전날 세종을 다녀온 함 국장은 23일 본회의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이다.
만약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서울시의회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함 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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