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 발주 급식소 공사 추락사…위탁업체 '벌금형'

박소영 기자 2024. 2.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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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모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탁업체와 그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위탁업체와 업체대표 A 씨(49·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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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모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탁업체와 그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 위탁업체와 업체대표 A 씨(49·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7일 낮 1시 인천시 연수구 소재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60대 B씨를 숨지게 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사는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했으며, B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당시 미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약 2.6m 이동식 비계를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발판대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이후 이틀 뒤인 1월 29일 오전 6시47분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안전모를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 안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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