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년 맞는 수원·부산회생법원… 법인 회생 처리 기간 ‘절반 단축’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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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는 가운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원지법 파산부가 법인 회생 사건을 접수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데 평균 61일이 걸렸던 반면, 수원회생법원은 지난해 3∼10월 8개월간 평균 34.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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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 1주년을 맞는 가운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원지법 파산부가 법인 회생 사건을 접수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데 평균 61일이 걸렸던 반면, 수원회생법원은 지난해 3∼10월 8개월간 평균 34.1일이 걸렸다.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법원의 회생 절차와 법원 외 구조조정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관련 실무 준칙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서도 법인 도산 사건의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원·부산회생법원은 개원 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회생법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에도 추가로 설치된다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임 관리위원이란 채무자회생법과 대법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인 도산 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는 전임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다. 절차 관계인 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 관계인 업무 수행의 적정성 감독, 회생 계획안 심사 등을 맡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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