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동부건설,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정영희 기자 2024. 2.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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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목된 동부건설과 GS건설이 모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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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 "법적대응 불가피"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이유로 최근 동부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동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사진은 동부건설의 한 건설현장. /사진=동부건설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의 영업정지 대상으로 지목된 동부건설과 GS건설이 모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정소송은 2심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처분이 실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마쳤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앞서 GS건설도 이달 초 서울시를 대상으로 같은 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동부건설과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음달 중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처분과는 별도로 국토부는 이달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두 업체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11월30일이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영업정지 사유로 들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민간공사과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들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8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으면 브랜드 인지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신규 수주가 막히며 재무 건전성 또한 악화될 수 있어서다.

GS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적극적인 소명에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의 약 1104㎡ 규모 슬라브가 무너지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되며 발생했다.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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