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혐의' 교수 숨져...유족 "강압·유죄추정에 죽었다"

김민성 2024. 2. 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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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구논문 조작 혐의를 받던 국립대 교수가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유죄로 답을 정해두고 장기간 강압수사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변산 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북대 교수의 유족들입니다.

이들은 경찰이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교수 부인 : 이제 솔직히 제가 다시는 남편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자리까지 나오기 정말 힘들었지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억울하게 보내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숨진 교수는 재계약 임용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을 임의 조작해 국립대 연구실적 심사위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때 구속됐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조작이 아니라, 표준편차를 단순히 실수로 입력한 거라며 오류 때문에 논문 내용이나 결과가 바뀌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해당 논문에 단순 입력 실수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기자회견 이후 유족 주장에 반박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물적 증거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었기에 피의자를 구속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장득 /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 저희가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 설명 없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교수가 별다른 반발 없이 비밀번호를 스스로 적었다며 수사관과 유족의 견해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수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거쳐 석방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시각에 대해 경찰은 보증금 납입 등을 내세운 조건부 석방일 뿐이라며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2년여간의 수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과 유죄 추정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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