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혐의' 충북동지회 일부 무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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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충북동지회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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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충북동지회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일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간첩 활동과 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한 뒤 비밀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까지 4년여 동안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도내 모 정당 간부 등을 조직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신원 자료와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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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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