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서… 화성 건폐물 처리업체 ‘배짱 영업’
10년 넘게 이행강제금 내며 이용
업체 대표 “준공 위한 절차 진행”
市 “과태료 부과 올해에도 지속”
화성시 향남읍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10년 넘게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업체는 수차례 시 단속에 적발됐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로 의무 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22일 오전 10시께 화성 향남읍 행정리 57-2번지 일원 A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선 지목상 목장용지로 돼 있는 부지 9천950㎡에 건설된 800여㎡ 규모의 일반패널 건축물 내부에서 폐콘크리트 분쇄 및 선별작업이 한창이었다.
이 건축물에 설치된 크러셔 3대와 컨베이어벨트 14대 등은 쉴 새 없이 가동하며 하루 평균 600여t의 폐콘크리트를 분쇄하고 있었다.
부지 곳곳에는 이미 파쇄·선별을 마친 석분과 골재, 토사 등이 쌓여 있었고 파쇄를 앞둔 폐콘크리트를 실은 화물트럭과 석분 등 부산물을 출하하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부지 입구에는 9.61㎡ 규모의 경비용 컨테이너 1동과 186㎡ 규모의 2층짜리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도 설치돼 있었다.
A업체 내부에 설치된 일반패널 건축물과 이동식 컨테이너 모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지난 2009년 7월 공장 착공 신고 이후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년 넘게 무허가 건축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시에 적발된 이후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패널 건축물의 경우 준공을 위해 인접한 토지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돼 준공을 못 받고 있다”며 “컨테이너 2동은 시에 벌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 준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단속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상 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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