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혐의 교수 사망…유족 "억울한 생명 희생"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2.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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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작 혐의를 받던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은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당시 A 교수의 제자들이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참고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 것을 통해 수사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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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극단적 선택"
경찰 "증거인멸 위험성 충분"
지난 21일 오후 6시 20분쯤 조작된 논문을 교수 재계약 임용 심사에 제출해 대학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


논문 조작 혐의를 받던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은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도 "수사가 적절했다"고 항변했다.

유족 등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억울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명예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계약 임용을 위해 A 교수가 해당 논문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논란이 된 논문 없이도 만족 요건을 충분히 달성한 상황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A 교수의 반대편에서 흠집을 내려는 제보자들에게만 의존하는 등 선입견을 가지고 진행된 강압 수사에 의해 (A 교수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210% 달성된 연구 실적과 산학실적 140%, 합 350% 실적 달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족에 따르면 재계약 임용을 위해선 4년간 28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 이들은 "당시 A 교수의 제자들이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참고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며 "이 것을 통해 수사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교수가)논문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문자 메시지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계약 임용 논란에 대해선 "해당 국립대 학교 측 수사 결과 논란이된 논문이 없었다면 임용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오후 6시 20분쯤 조작된 논문을 교수 재계약 임용 심사에 제출해 대학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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