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허위 하도급 단가…공정위, 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임은수 기자 2024. 2. 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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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씨피엘비가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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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씨피엘비가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모두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아 왔다.

쿠팡은 PB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인 씨피엘비와 분할했지만 존속회사인 쿠팡㈜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쿠팡·씨피엘비는 이번 사례에 대해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씨피엘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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