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 하도급 단가 발주서 발급…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2.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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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실제 단가와 다른 발주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CPLB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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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으로 쿠팡·CPLB 제재
쿠팡 "공정위 결정 불복, 법원판단 받을것"
쿠팡. 연합뉴스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실제 단가와 다른 발주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CPLB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CPLB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2020년 7월 쿠팡이 PB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3만1405건의 허위 하도급단가 발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한 것으로 발주금액은 1134억원 규모에 달한다.

하도급법은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서면미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쿠팡측은 수급사업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들어 쿠팡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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