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수원=손대선 기자 2024. 2. 22.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과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국힘 김영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의정활동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 사진 제공 = 김영기 의원
[서울경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과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기관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동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