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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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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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서비스에 나선다.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토지의 재산 가치는 올라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가 17배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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