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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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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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여성 직원을 카페로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손을 쓰다듬는 등 1시간가량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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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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