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17억원 배상 판결… 대법 "다시 심리"

김가현 기자 2024. 2.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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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유족이 경기도와 도시주택의 건축주 및 감리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도 등 피고들이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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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화재 현장인 경기 의정부 소재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는 의정부 소방서 화재조사팀. /사진= 머니투데이
'의정부 화재' 유족이 경기도와 도시주택의 건축주 및 감리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도 등 피고들이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는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또 참사 3개월 전인 지난 2014년 10월 의정부소방서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감리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들에게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조사에서 각 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적절할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볼 때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다만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방화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해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의 예방이나 확산방지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사의 목적과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조사의 항목에 포함됐는지 심리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방화문이 '소방시설'에 포함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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