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엔씨소프트에 8377억 시유지 '수의 매각' 특혜"

이기림 기자 2024. 2. 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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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밝힌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2021년 4월 8377억원에 수의로 매매계약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소프트웨어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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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 결과 발표…과기부 소프트웨어시설 지정 없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밝힌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2021년 4월 8377억원에 수의로 매매계약했다. 2020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재직 시기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건립될 건축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만 시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0년 12월 과기부 질의도 없이 임의로 소프트웨어시설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다. 2021년 4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소프트웨어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령을 위배해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부실 검토한 관련자에 대해 정직 2명, 경징계이상 1명 등 징계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HD현대에 시유지를 연구시설로 20년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적발했다.

성남시는 2018년 11월 연구개발센터 건립운영을 위해 HD현대에 시유지를 20년간 수의로 대부한 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센터의 용도는 연구시설 관련 지원시설로 한정되고, 연구인력 5000명 근무와 야외공연장 구축 및 개방 등 지역사회 기여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8년 11월 시유지 대부계약 조건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는 문구만 넣었다.

또한 사업자가 2019년 5월 사업계획과 달리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기재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허가했다.

결국 센터에 입주한 연구인력은 2484명에 불과하고, 야외공연장도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이행됐다. 사업자가 건축물의 41%를 업무시설로 이용하는데도 대부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HD현대와 협의해 기존 사업계획대로의 계획 이행과 대부료를 조정하고,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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