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정부아파트 화재 관련… 대법 "경기도 배상책임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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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진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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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17억 배상 판결…대법원서 뒤집혀
5명이 숨진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는 도어클로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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