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의정부 화재‥대법 "경기도 배상책임 다시 따져봐야"

김상훈 2024. 2. 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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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5명이 숨진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화재 피해자 유족 11명이 소방공무원들이 방화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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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현장 1년 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5명이 숨진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화재 피해자 유족 11명이 소방공무원들이 방화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옛 소방시설법은 소방특별조사에서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할 항목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경우 조사하는 항목으로 분류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이 장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숨졌으며, 당시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불길과 유독가스가 계단실을 타고 퍼지면서 피해가 커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세 곳 모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공동으로 17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소방관들이 방화시설 점검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직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파기환송심이 당시 방화시설을 점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53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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